16 Jun 뉴욕한인회 6층 면세 박탈 확정…뉴욕시, 인상된 재산세 고지서 통보 Posted at 20:01h in All, News by Kaagny Editor 1 Like Share 6개월간 5만 5천여불 인상, 1년이면 11만불…한인회, “대책 강구할 것”뉴욕한인회의 6층의 재산세 면세혜택 박탈이 확정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6개월간 약 5만 5천달러가 인상된 재산세 고지서가 뉴욕한인회에 발송됐습니다.뉴욕한인회 이명석 회장은 “오늘 사무국에 뉴욕시 재무국(Dept of Finance)로부터 오는 7월 1일부터 6개월간의 총 재산세가 22만 3천 1백달러로 인상됐다며, 이 6개월간의 재산세를 오는 7월 1일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작년 뉴욕한인회의 같은 기간 재산세는 6개월간 16만 5천달러 수준이었는데, 6개월간 5만8천달러 정도가 인상된 것입니다.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오는 7월 1일부터 뉴욕한인회관의 재산세는 총 44만 6천 2백여달러에 달하며, 지난 해 같은기간의 약 33만여달러에 비해 11만달러 이상이 인상된 액수입니다.이명석 회장은 “그나마 면세 혜택이 유지되던 회관 6층의 재산세 면세혜택의 박탈이 확정되면서 뉴욕시 재정국이 이 같은 고지서를 보냈다”면서, “한인사회가 6층의 면세 혜택 복귀를 위해 힘을 합해야 한다.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한인단체장연합회 회장이기도 한 곽호수 이사장도 “뉴욕한인회관의 6층 재산세 박탈은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이라며,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등을 상대로 면세 혜택 복귀를 위해 모든 한인단체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hare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