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 6층 면세 박탈 확정…뉴욕시, 인상된 재산세 고지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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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5만 5천여불 인상, 1년이면 11만불…한인회, “대책 강구할 것”

뉴욕한인회의 6층의 재산세 면세혜택 박탈이 확정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6개월간 약 5만 5천달러가 인상된 재산세 고지서가 뉴욕한인회에 발송됐습니다.

뉴욕한인회 이명석 회장은 “오늘 사무국에 뉴욕시 재무국(Dept of Finance)로부터 오는 7월 1일부터 6개월간의 총 재산세가 22만 3천 1백달러로 인상됐다며, 이 6개월간의 재산세를 오는 7월 1일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뉴욕한인회의 같은 기간 재산세는 6개월간 16만 5천달러 수준이었는데, 6개월간 5만8천달러 정도가 인상된 것입니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오는 7월 1일부터 뉴욕한인회관의 재산세는 총 44만 6천 2백여달러에 달하며, 지난 해 같은기간의 약 33만여달러에 비해 11만달러 이상이 인상된 액수입니다.

이명석 회장은 “그나마 면세 혜택이 유지되던 회관 6층의 재산세 면세혜택의 박탈이 확정되면서 뉴욕시 재정국이 이 같은 고지서를 보냈다”면서, “한인사회가 6층의 면세 혜택 복귀를 위해 힘을 합해야 한다.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인단체장연합회 회장이기도 한 곽호수 이사장도 “뉴욕한인회관의 6층 재산세 박탈은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이라며,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등을 상대로 면세 혜택 복귀를 위해 모든 한인단체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