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민 변호사, “미국내 여러 법률회사들과 미국에서 소송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 중”
뉴욕한인회, “미국에 거주하는, 피해자 한인 유가족들 파악 중…한인회에 연락 당부”
뉴욕한인회(회장 이명석)은 14일 맨해튼 뉴욕한인회관에서 지난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사망자 179명)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뉴욕한인회 이명석 회장은 “한인회 차원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계속 관심을 가져왔다”며, “사고 발생 300일이 넘도록 희생자 유가족들이 기본적인 조사기록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고기 제조회사인 보잉사측이 소송을 미국이 아닌 한국법원에서 진행하도록 모든 전력을 쏟고 있다. 진실 규명을 위한 소송은 반드시 미국법원에서 진행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명석 회장은 또 “세계 최대의 항공기 제조회사인 보잉사는 최근 수년동안 수차례 항공기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제주항공 참사 항공기 역시 보잉사가 제조했다. 유가족들은 미국에서 소송을 해야 사고원인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명석 회장은 “희생자 179명의 직계가족이나 친척 등 유가족들도 소수이지만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뉴욕한인회가 진실 규명을 위해 제일 먼저 이번 사태에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한인회 김동민 고문변호사는 이날 “일리노이를 비롯, 여러 주요 지역에서 총 희생자 179명 중 약 절반의 유가족들이 미국법률회사를 통해 여러 연방법원에 소송을 접수하고 있는 초기 상황인데, 한국 대법원 판사 출신(박일한 전 판사)가 보잉사를 대변하는 의견서를 연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민 변호사는 “한국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될 경우 희생자 및 유가족들은 “피고측인 항공사 제조사인 보잉사에 대한 증거 접근을 할수 없고, 한국은 손해배상액이 1인당 최대 약 3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미국법원에서 인정되는 징벌적 배상 및 정신적, 의료적 피해보상 등 손해배상 한도에서 수십배 차이가 난다. 또 한국은 배심원 제도가 없어서 피해자측의 공정한 평가 기회가 제한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한인회측은 “1년 가까이 전혀 사고원인이나 기본자료가 공개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같은 한민족 공동체 차원에서 미주한인사회의 목소리를 높혀, 한국국민 및 한국과 해외에 있는 유가족들이 진실을 알고, 또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석 회장은 “만일 같은 상황에서 유태인 179명이 이스라엘에 있는 공항에서 사망했다면, 보잉이 이스라엘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야 한다”고 주장했을까?” 반문한 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전직 대법원 판사 중 아무도 보잉사측에 유리한 의견서를 미연방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한인회는 또 타지역 한인회 및 한인 주요단체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250만 미주한인사회의 목소리를 높혀, 이번 소송이 미국연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한인회는 미국에 거주하는 피해자 한인 유가족들을 파악중에 있다며 유가족은 뉴욕한인회에 연락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