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박탈된 뉴욕한인회관 6층 비영리 면세 혜택 복원”

뉴욕한인회 법률팀, 입증 자료 및 각종 서류 제출하며 당국과 끈질긴 협의 지속

면세 복원 시점, 1년전 2025년 7월 1일…이명석 회장 ”노력 끝 결실이어서 기뻐”

 

작년 7월 1일자로 박탈된 뉴욕한인회 건물 6층의 재산세 면세혜택이 지난 1년간 뉴욕한인회 사무국과 법률팀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다시 복원됐다.

이명석 회장은 22일 “뉴욕시 재무국 산하기관인 ‘커머셜 면세국’의 담당국장(Director of Commercial Exemptions)으로부터 ‘뉴욕주 부동산세 법률 420-a 조항에 근거, 뉴욕한인회관 건물에 대한 부분적인 면세 신청이 승인됐다’는 공식 서한을 21일 오후 뉴욕한인회 이메일로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 뉴욕한인회 건물의 부분 면세 혜택(17%) 복원을 승인한다는 뉴욕시 당국의 공식서한

이 서한은 뉴욕한인회 건물 전체의 17%(약 1/6)에 대한 면세혜택을 승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뉴욕한인회관은 이전부터 전체건물 중 6층만이 면세혜택에 부합되는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되어서, 6층만 재산세 면세 혜택을 받아왔다. 

뉴욕한인회 건물의 나머지 5개층은 일반 영리목적의 렌트를 주고 있다.

뉴욕시 재무국의 이 서한은 또 면세 혜택이 시작되는 시점을, 6층 면세혜택이 박탈된 2025년 7월 1일자로 명시했다.  

뉴욕한인회는 38대 김광석 회장 당시였던 작년 2월 6일, 뉴욕시 재무국으로부터 “뉴욕한인회의 재산세 면세 갱신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자격이 충족되지 않아 올 7월 1일부로 뉴욕한인회관 6층 공간에 대한 면세혜택을 박탈한다”는 통지문을 받았다.

뉴욕시 재무국은 당시 비영리 면세혜택 박탈 사유로 ▲1급 위반(Class1 Violations) ▲퇴거명령(Vacate Orders) ▲작업중지 명령(Stop Work Orders) ▲엘리베이터 위반 등 4가지 위반사항을 적시했다.
이 같은 사실은 작년 4월 말 제38·39대 뉴욕한인회 인수인계과정에서 확인됐다.

38대 김광석 전 회장은 인수인계 당시 “뉴욕시 당국에 6층 재산세 면세 복원을 어필했지만 4가지 위반사항 중 3가지는 3층 악성 테넌트 소송과 연관된 것으로, 이들 테넌트를 퇴거시키기 전까지는 위반사항을 제거하거나 삭제할 수 없는 상태다. 남은 1개 위반사항은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것인데 이 위반기록은 곧 삭제될 것”라고 해명한 바 있다.

사진: 작년 6월 뉴욕한인회관 건물의 6개월분 재산세 $22만 3,106이 명시된 통지문

 

39대 뉴욕한인회는 이후 2025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5~2026회계연도부터 재산세가 연간 약 11만 달러가 인상된, 총 44만6,200여 달러의 재산세 고시서를 받았으며, 이후 매달 재산세를 분할 납부해 왔다.

이명석 회장은 “작년 7월부터 한인회 법률팀은 뉴욕시 재무국 담당부서와 본격적인 연락을 주고받았다.  한인회관 전체 및 각 층의 설계도면과 3층의 소송관련 서류 등 10여가지의 서류 및 법적 당위성을 주장하는 서한들을 보내면서, 계속 시당국과 소통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명석 회장은 “사실상 면세 혜택 복원 결정이 원칙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 시당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각종 서류들과 서한을 보내면서 6층 면세혜택의 당위성 등을 주장해 왔다. 또 여러 과정들이 있었고, 여러 경로를 통해 면세혜택 복원을 위해 힘써왔다. 면세 혜택 복원 과정에는 한인회 법률팀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복원을 위해 수고해준 여러 관계자들이 있다. 이 분들께 일일히 감사의 뜻을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