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협회의 영문명칭은 “The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Greater New York, Inc.”, 약칭은 “KAAGNY” 그리고, 한국어명칭은 (영문명을 직역한) “대뉴욕한인회” 약칭  “뉴욕한인회”이다.

제2조 목적

KAAGNY의 설립 목적은 미주한인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지위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1. 대 뉴욕지역에 거주하는 미주한인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활용;

  2. 미래 세대를 위해 미주한인들의 뿌리 의식과, 민족적 자부심에 대한 의식 개선;

  3. 미주한인사회가 미국사회에서 대체로 성공적인 이민자 공동체가 되는데 일조;

  4. 미주한인 개개인의 잠재성 확대; 그리고

  5.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 (조국과 한민족) 의 발전에 기여한다.

제3조 활동

KAAGNY 활동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목표를 포함한다.

  1. 대 뉴욕 지역에서 미주한인들과 미주한인단체들과의 화합과 단결로 상호 협력하는 미주 한인사회 구축.

  2. 미주한인사회를 대표하는 가장 주요한 미주한인단체로 발전 시킨다.

  3. 미주한인들이 현재 살고 있는 나라, 미합중국 그리고, 미주한인들의 조국, 대한민국의 영원한 우방관계에 기여한다.

  4. 모든 미주한인 단체들과 만나서, 유대관계를 맺고, 좋은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상호협력관계 구축한다.

  5. 미국 내 타민족 단체와의 유대를 강화한다.

제4조 해당지역

KAAGNY의 해당지역 은 미국 내 뉴욕 시와 뉴욕 시 주변 그리고 뉴욕 시 교외지역, 뉴저지 그리고 코네티컷의 미주한인 거주지역이다.

제5조 성격 및 준수사항

KAAGNY의 특징 및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KAAGNY는 제4조에서 명시한 해당지역 내의 모든 미주한인들 그리고 모든 미주한인단체를 포괄하여 대표한다;

  2. 미주한인사회의 권익을 대변하는 비영리기구이다;

  3. 미합중국의 연방, 주, 지방정부의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한다. 하지만,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지 않는다;

  4. KAAGNY 회원들이 믿는 모든 종파를 초월한다; 그리고

  5. 모든 공식행사에서는 미합중국 국가와 대한민국 애국가를 모두 연주한다.

제6조 위치

KAAGNY 사무국은 뉴욕 시에 위치한다.

제2장 회원

제7조 구분

KAAGNY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registered member); 그리고

  2. 준회원(member)

제8조 자격

KAAGNY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registered member): 미주한인(한국계 미국인) 또는 한국인으로;

    1. 만18세 이상이고,

    2. 제4조에서 명시한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그리고

    3. KAAGNY 회원으로 등록한 자.

  2. 준회원(member): 미주한인(한국계 미국인) 또는 한국인으로;

    1. 만18세 이상이고,

    2. 제4조 에서 명시한 해당지역에서 거주하는 자.

  3. 한국계로 정회원 또는 준회원 자격을 갖춰야 하며, 한국계, 미국계 이외의 회원자격 결정은 이사회에 위임한다.

제9조 권리와 의무

정회원(registered member)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모든 활동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KAAGNY 총회 소집요구권, 총회 참여권, 총회에서의 발언 및 의결권;

  3. 이 회칙에 따라 KAAGNY 회장선거에서 선거권 및 (회장후보로 참여하여 당선인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그리고

  4. 이 회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준회원(member)은 다음과 같은 권리, 의무를 가지고, 제약을 받는다:

  1. KAAGNY 총회와 KAAGNY 회장선거를 제외한 모든 활동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본 회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

제3장 기구 및 회의 

제10조 기구

KAAGNY를 구성하는 상설기구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2. 이사회,

  3. 회칙위원회,

  4. 역대회장단협의회,

  5. President’s Executive Committee

  6. 사무국 (KAAGNY 관련 업무 총괄).

KAAGNY가 한시적으로 구성하는 임시기구는 다음과 같다:

  1.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2. KAAGNY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기구를 만들고, 운영한다.

제11조 회의

KAAGNY의 각 기구는 각 기구 별 규칙 및 규정에 따라 회의를 열고, KAAGNY 회칙을 준수한다.

제4장 총회

제12조 정의

KAAGNY 총회는 KAAGNY 정회원들로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구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정기총회, 그리고

  2. 임시총회.

제13조 총회 의장

KAAGNY 회장이 총회 의장을 맡고, 총회 사회를 맡는다. 단, KAAGNY 회장은 탄핵, 또는 이에 관련된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 만약 KAAGNY 회장이 총회 의장을 맡을 수 없거나 또는 맡을 자격이 없는 경우, KAAGNY 이사회 이사장이 총회 의장이 되고, 총회 사회를 맡는다. 이 경우 역시, KAAGNY 이사회 이사장도 탄핵, 또는 이에 관련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 만약 KAAGNY 이사회 이사장도 총회 의장을 맡을 자격이 없는 경우, 역대회장단협의회 회장이 총회 의장이 되고, 총회의 사회를 맡는다.

제14조 의결정족수

  1. 정기총회 의결정족수는 정회원 250명 이상이고, 총회에 참석한 정회원의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KAAGNY 회장을 탄핵하기 위해 소집된 임시총회 의결정족수는 정회원 250명 이상이고, 총회에 참석한 정회원의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리고

  3. 다음의 이유로 소집된 정기 또는 임시총회의 의결정족수는 정회원 500명 이상이고, 총회에 참석한 정회원의 2/3(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 KAAGNY 회관 건물 (주소: 149 West 24th Street, New York, NY 10011) 그리고, KAAGNY 소유의 기타 자산 매각

    • KAAGNY 회관 건물 또는 KAAGNY 소유 기타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 부지의 10년 이상 장기임대계약

    • KAAGNY 회관 건물 또는 KAAGNY 소유의 기타 자산의 개발, 건설 또는 재 건축

    • KAAGNY 회칙 개정

제15조 소집 및 공고

총회의 소집 및 공고는 다음의 각 항을 따른다.

  1. (KAAGNY 회장 탄핵 이외의 경우를 위한) 총회 소집은 총회 의장이 공지하고, KAAGNY는 총회가 열리는 날 15일 전까지 2개 이상의 일간지를 통해 총회 소집을 알린다.

  2. KAAGNY 회장 탄핵을 위한 총회 소집은 위의 제13조에서 명시한대로 총회 의장이 공지하고, KAAGNY는 총회가 열리는 날 3일 전까지 2개 이상의 일간지를 통해 총회 소집을 알린다.

  3. 정기총회는 매 홀수 년도의 첫 번째 일사분기 중에 개최한다.

  4. (KAAGNY 회장 탄핵 이외의 경우를 위한) 총회가 의결정족수 부족 등의 이유로 개최될 수 없는 경우, 무산된 총회개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재소집 한다. 하지만, 다시 무산되는 경우, 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의 의결을 대신한다.

  5. KAAGNY 회장 탄핵을 위한 총회가 의결정족수 부족 등의 이유로 개최될 수 없는 경우, 처음에 무산된 총회개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총회를 재소집 한다. 하지만, 두 번째 무산된 총회개최일로부터 5일 이내에도 열리지 않고, 다시 무산되고 그리고, 세 번째도 열릴 수 없다면, 역대회장단협의회가 KAAGNY 회장 탄핵 관련 안건의 의결을 대신한다.

제16조 의결사항

총회의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KAAGNY 회칙 개정 승인.
    KAAGNY가 소유한 모든 부동산의 개발, 건설, 재건축, 매입 또는 매각 또는, KAAGNY가 소유한 모든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10년 이상 장기임대 관련 승인 및 건물 담보대출

  2. KAAGNY 회장 선거기간 중 절차에 따라 맞게 등록한 회장 후보자가 단 1명인 경우의 해당 후보자의 회장 인준.

  3. KAAGNY 회장, 이사회 이사장 또는 150명 이상의 정회원이 총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상정된 안건의 고려 및 의결.

모든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하고, 투표관련 기록물은 적어도 6년 동안 보관한다.

제5장 이사회

제17조 정의

이사회는 KAAGNY 심의기구로,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회의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

제18조 구성 및 임기

이사회는 17명의 이사로 구성한다. 17명의 이사들은 다음과 같이 임명된다:

  1. (17명의 이사들 중) 4명의 2년 임기 이사들은 KAAGNY 회장 당선자가 임명하고, 새로운 이사회 구성은 4명의 새로운 이사들의 임기 시작 30일 전인 4월 30일까지 완료한다.

  2. 제18조 1항에서 임명된 4명의 이사들 이외에, KAAGNY 회장 당선자는 이사회 이사장을 추천하고, 새로운 이사회 구성은 이사회 이사장의 새로운 임기 시작 전인4월 30일까지 완료한다.

  3. (17명의 이사들 중) 6명의 이사들은 위의 제4조에서 명시한 해당지역 내에 있는 비영리단체에서 선정하는데 지역단체 (local Korean – American association) 그리고 봉사단체 (community service organization) 등을 포함한다. 임명된 6명 이사들 중 3명의 이사 임기는 4년이고; 나머지 3명의 임기는 2년이다. 그 후에는, 상기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이사의 임기는 4년이다. 단, 임기 중간에 발생한 결원을 대신하여 충원된 이사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사는 1회 이상 연임할 수 없지만, 임기를 마치고 2년 뒤에는 다시 이사직을 맡을 수 있다. 3명 이사들의 임기가 끝나면, 선출 시 이사회 이사를 선정하지 않은 지역단체 와 봉사단체 에서 바른 절차에 따라 새로운 이사들을 선정한다. 이처럼 선정된 이사는 개인보다는 협회와 조직의 대표가 적절하므로 협회와 조직의 대표로 고려한다. 모든 단체는 이사 임기 중 1명 이상의 대표 즉, 이사를 선정할 수 없다. (즉, 임기는 개인으로 보장 되어야 한다)

  4. (17명의 이사들 중) 6명의 이사들은 위의 제4조에서 명시한 해당지역 내에 있는 영리단체에서 선정하는데, 직능단체 및 전문인단체 (Korean – American business and professional association) 등을 포함한다. 임명된 6명 이사들 중 3명의 이사 임기는 4년이고; 나머지 3명의 임기는 2년이다. 그 후에는, 상기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이사의 임기는 4년이다. 단, 임기 중간에 발생한 결원을 대신하여 충원된 이사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사는 1회 이상 연임할 수 없지만, 임기를 마치고 2년 뒤에는 다시 이사직을 맡을 수 있다. 3명 이사들의 임기가 끝나면, 선출 시 이사회 이사를 선정하지 않은 직능단체 와 전문인단체에서 바른 절차에 따라 새로운 이사들을 선정한다. 이처럼 선정된 이사는 개인보다는 협회와 조직의 대표가 적절하므로 협회와 조직의 대표로 고려한다. 모든 단체는 이사 임기 중 1명 이상의 대표 즉, 이사를 선정할 수 없다. (즉, 임기는 개인으로 보장 되어야 한다)

  5. 선출된 회장과 추천된 이사장은 2017년에 한해 추가로 3항의 이사는 1년 임기3명, 3년 임기 3명, 4항의 이사도 1년 임기 3명, 3년 임기 3명을 추가로 선출 한다.

  6. 2017년 이후로는 결원된 이사를 선출하기 위해, 이사회 이사장은 이사회의 모든 이사후보들을 상담하고, 현직이사의 투표로 결정한다.

제19조 자격

이사회 이사 자격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20조 이사회 임원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총무이사 및 부총무이사 등의 임원들을 지명하고, 이들의 권한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의장을 맡고, 이사회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2. 부이사장: 이사장 업무를 보좌한다. 만약 이사장이 부재이거나 또는 이사장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사장의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

  3. 총무이사: 이사회 회의 회의록을 비롯하여 모든 이사회 회의 내용을 기록, 보관한다.

  4. 부총무이사: 총무이사 업무를 보좌한다. 만약 총무이사가 부재이거나 또는 총무이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총무이사의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

제21조 이사회 임원 임명

이사회 임원 임명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사장
    a. 이사회 이사장 후보는 KAAGNY 본회의 임원 또는 이사로 1년 이상 활동해야 한다;
    b. KAAGNY 회장이 추천한다; 그리고,
    c. 새로운 임기 중, 첫 번째 이사회 회의에서 다수결로 인준한다.

  2. 부이사장
    a. 이사회 이사가 추천한다; 그리고
    b. 새로운 임기 중, 첫 번째 이사회 회의에서 다수결로 인준한다.

  3. 총무이사
    a. 이사회 이사가 추천한다; 그리고
    b. 새로운 임기 중, 첫 번째 이사회 회의에서 다수결로 인준한다.

  4. 부총무이사
    a. 이사회 이사가 추천한다; 그리고
    b. 새로운 임기 중, 첫 번째 이사회 회의에서 다수결로 인준한다.

제22조 상임위원회

이사회에서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유형의 상임위원회를 두기로 결정한다:

  1. 회관위원회 – KAAGNY 건물 관리 책임.

  2.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 – 박물관 운영 책임.

뉴욕주 법률에 따라, 이사회의 모든 상임위원회는 이사회 이사들로 구성된다.

제23조 이사회 회의 소집 및 공고

이사회 정기 회의는 일년에 6회 열리고, 이사회 특별 회의는 KAAGNY 회장의 요청 또는 이사회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또는 6명 이사의 이사회 이사들의 요청에 따라 소집될 수 있고, 회의가 열리기 7일 전, 예정된 회의내용 및 상황을 우편, 이메일 또는 전화로 모든 이사회 이사들에게 반드시 공지한다.

제24조 이사회 의결정족수

이사회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이사회 회의 의결정족수는 당시 임명된 이사들의 최소 1/2(2분의 1) 참석으로 충족된다. 탄핵관련 법적 절차 또는 다음의 제24조 2항에서 설명하는 경우 등 특별한 의제를 제외하고는 참석한 이사회 이사의 단순 과반수 승인으로 의결한다.

  2. 다음의 (a~d) 의제 안건에 대한 이사회 회의 의결정족수는 당시 임명된 이사들의 최소 2/3(3분의2) 참석으로 충족되고, 참석한 이사회 이사의 2/3(3분의 2) 승인으로 의결한다:
    a. KAAGNY가 소유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는 부동산 개발, 건설 또는 재건축, 매입 그리고/또는 매각;
    b. KAAGNY 회관 건물에 관한 융자 또는 KAAGNY 회관 건물을 담보로 한 융자 그리고, KAAGNY 소유의 기타 자산에 대한 융자;
    c. KAAGNY 회칙 개정
    d. KAAGNY 회장 탄핵 논의 및 의결

제25조 이사회 의무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따른다:

  1. 이사회 이사는 모든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다. 만약 연중 6회로 예정된 이사회 회의에 사유없이2번 이상 참석하지 않는 경우, 이사자격은 자동으로 박탈된다. 이사자격이 박탈된 이사는 다음에 예정된 회의에서 과반수 승인에 따라 이사직이 복귀될 수 있다.

  2. 이사회의 모든 이사는 KAAGNY 권한을 위임 받은 자로,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서, 최선의 방식으로 KAAGNY를 대표한다. 만약 이사회에서 논의되거나 또는 의결되는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사회 진행 시 이해관계에 있는 이사(들)은 해당되는 이해관계를 밝히고, 가능한 이해관계에 관련된 논의 또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

  3. 모든 이사회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직전 회의록을 반드시 검토한 후에 본 회의를 시작한다.

  4. 이사회 이사로 참여한 단체는, KAAGNY가 취한, 협회 또는 기관에 해가 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KAAGNY에게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단체 혹은 단체 소속의 이사회 이사가 의도적으로 부주의하게 KAAGNY에 해를 끼치거나 또는 KAAGNY에 법적 책임을 야기하는 경우, 이러한 보상금 청구는 거부할 수 있다.

제26조 이사회 권한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KAAGNY 총회에서 이사회로 제출된 안건 검토 및 승인.

  2. 이사회에서 KAAGNY 총회로 제출된 안건 검토 및 승인.

  3. KAAGNY 소유 부동산 재건축, 매입 및 매각 검토 및 승인, 그리고 KAAGNY소유 부동산 담보융자 검토 및 승인.

  4. KAAGNY 회칙에서 명시하는 절차에 따른 회칙 개정안 검토 및 승인.

  5. KAAGNY 사업계획안 검토 및 승인.

  6. KAAGNY를 감사하며 운영 상황을 검토한다.

  7. 예산안 검토 및 승인.

  8. 회계연도 결산안 검토 및 승인.

  9. 각 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 검토 및 승인.

  10. KAAGNY수석부회장 인준 및 해임.

  11. 이사회 임원 선출, 인준 및 해임.

  12. KAAGNY 회장 그리고/또는 이사회 이사장 탄핵 검토 및 승인.

  13. KAAGNY 회장 또는 이사회 이사장 또는 이사회 이사들이 요청한 안건 또는 이사회 회의에서 논의하고 그리고/또는 의결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의 검토 및 승인.

  14. 뉴욕 주 법률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 구성 및 기관에 대한 감사 임명. 

제6장 회장 

제27조 지위

회장은 KAAGNY를 대표하고 그리고, KAAGNY 회칙에 따라 그리고 이사회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KAAGNY 소속 각 기관의 구성 및 활동을 지시하고, 감독한다. 회장은 총회 의장직을 맡는다. 단, 탄핵 당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 조사를 받지 않아야 한다. 뉴욕주 법률, 이사회, KAAGNY 회칙에서 허용하는 한, 회장은 KAAGNY 소유 자산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제28조 선출

회장은 협회 소속 정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29조 임기

회장 임기는 2년으로, 홀수 년도 5월 1일부터 다음 홀수 년도 4월 30일까지이다. 회장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제30조 회장 궐위

회장직이 궐위(공석)된 경우, 다음의 각 항을 적용한다:

  1. 만약 회장직이 궐위되고, 회장직 궐위가 확정된 날로부터 남은 임기가450일 이상인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2. 만약 회장직이 궐위되고, 회장직 궐위가 확정된 날로부터 남은 임기가 450일 미만인 경우, 이사회 이사장이 임시 회장직을 맡는다. 만약 이사회 이사장이 임시 회장직을 맡지 않는 경우, 이사회는 임시 회장직을 맡을 사람을 선출, 지명한다.

제31조 의무

회장의 역할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KAAGNY 회칙 관련 규정에 따라 총회 사회를 맡는다.

  2. KAAGNY를 대표하여 KAAGNY 조약 및 계약에 서명한다.

  3. 세금신고, 뉴욕 주검찰 비영리단체국 서류 제출, 연간재무보고서 준비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고, 법에 의한 정부의 모든 요구사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4. 제16조 규정 그리고 KAAGNY 회칙 중 이와 관련된 내용에 따라 그리고 이사회와 뉴욕 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KAAGNY 소유 자산 사용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5. KAAGNY를 대표하여 KAAGNY 사업을 진행한다.

  6. 사업계획을 세운다.

  7. 회비 및 집행부의 자금조달 노력을 통해 일부 또는 모두 지원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한다. 회장은 집행부 구성에 대한 단독 권한을 가진다.

  8. KAAGNY 회칙 제5장, 제18조에 따라, 이사회 이사장을 지명하고, 이사회 이사들 중 4명을 임명한다.

  9. KAAGNY 집행부 임원들의 임명 및 해임 그리고, KAAGNY 사무국 직원들의 고용 및 해임에 대한 독점 권한을 가진다.

  10.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1. 이사회가 KAAGNY업무와 재정의 감사를 요구할 시에는 이사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7장 회칙위원회

제32조 정의

회칙위원회는 KAAGNY 운영이 뉴욕주 법률 그리고 KAAGNY 회칙에 따라 반드시 이행되도록 시도해야 하는, 비영리기구 위원회 형태의 독자적인 기구이다.

제33조 역할

KAAGNY 회칙위원회는 다음의 역할을 이행한다:

  1. KAAGNY 회칙 해석 문제에 관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그리고, KAAGNY 단체 또는 기관이 정한 운영규정이 KAAGNY 회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2. KAAGNY 회칙이 뉴욕 주 법률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관찰 하여야 한다.

  3. KAAGNY 회장, 이사회, 임원, 위원회 위원 등은 물론, 새로운 KAAGNY 회원들이 KAAGNY 회칙과 뉴욕 주 법률에 따라 의무를 다하도록 회칙을 교육한다. 이러한 교육은 앞서 언급한 사람들에게 필수로, 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해임 또는 탄핵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4. 3명 이상의 정회원, KAAGNY 회장, 또는 이사 의 요청이 있을 시, 혹은 회칙위원회가 필요 시에, KAAGNY 소속 개인에 대한 KAAGNY 회칙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 조사결과는 보고양식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한다. 이사회는 회칙위원회 보고 안을 토대로 탄핵, 해임 또는 기타 징계 등에 관한 조치를 결정한다. 

제34조 구성 및 임기

회칙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들 중 1명은 회칙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장 투표 결과가 동수이면,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위원은 1개의 위원 공석에 2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회칙위원회가 추천을 하면, 이사회가 ‘예’ 또는 ‘아니오’ 중 선택하는 비밀투표 방식으로 최종 결정을 내려 결정한다. 위원 임기는 6년이고, KAAGNY 회장선거가 열리는 해에는 위원을 선출하지 않는다. 위원은 2번 임기를 마칠 수 있다. 회칙위원회 위원장은 회칙위원회 위원들이 선출한다.

제35조 해임

이사회는 회칙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을 공식조치에 따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제36조 회칙 개정

KAAGNY 회칙은 다음의 각 항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1. KAAGNY 정회원은 회칙위원회에 회칙 개정을 서면으로 제안할 수 있다.

  2. 서면 의견제안서(들)을 받은 회칙위원회는 제안 거부, 이사회에 제안서 제출 또는 제안서 수정 후 이사회 제출 등에 관한 결정을 내란다.

  3. 회칙위원회로부터 회칙개정제안서를 받은 이사회는 회칙 개정 제안 거부 또는 총회 의결 등을 결정하는 내용을 투표로 결정한다.

  4. 500명 이상의 정회원으로 구성된 총회가 이사회로부터 회칙개정제안서를 받으면, 회칙개정제안의 전적 수용 또는 거부 여부에 대한 공식 투표를 실시하지만, 요청된 변경 내용 일부를 변경 또는 수정하지 않는다.

  5. 만약 회칙위원회가 KAAGNY 회칙 규정이 뉴욕주 현재 또는 개정 법률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해당 회칙의 개정안을 언제든지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8장 집행부 임원

제37조 구성

KAAGNY 집행부 임원들은 수석부회장, 차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및 각 부문별 부회장들로 구성되며, KAAGNY 회장은 임기 내에 필요에 따라 추가 임원을 둘 수 있다.

제38조 역할

집행부 임원 역할은 다음의 각 항과 같다.

  1. 수석부회장: 회장 업무를 보좌하고, 집행부 임원들을 통솔한다.

  2. 차석부회장: 미국사회와 주미한인사회 각각에서 2명의 차석부회장이 있다.

  3. 상임부회장: 차석부회장 업무를 보좌하고, KAAGNY 실무를 맡는다.

  4. 부회장: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청소년, 복지, 의전 등 각 전문 부문 업무를 맡는다.

제39조 임기

KAAGNY 집행부 임원 임기는 1년 이내로, KAAGNY 회장이 임명한 날로부터 첫 번째 4월 30일까지이다. 임기가 끝나도 재임될 수 있다. 하지만, 수석부회장은 이사회 인준을 받아 임명되고, 임기는 회장 임기와 같다 

제40조 해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KAAGNY 회장은 회장이 임명한 부회장을 해임할 수 있다. 해임 이유는 다음 이사회 회의에서 반드시 보고한다.  하지만, 수석부회장 해임에는 이사회 동의가 필요하다.

제9장 집행부

제41조 정의

KAAGNY  president Executive Committee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KAAGNY 업무를 계획, 집행하고 재정지원을 하는 비영리기구 위원회 형태의 독자적인 기구이다.

제42조 구성, 임기 및 해임

president Executive Committee 위원은 KAAGNY 회장이 임명한다. 또한, 회장은 임기별 president Executive Committee 규모도 결정한다. 모든 위원들은 KAAGNY의 VIP(주요 인물)로 대우받고,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해임하지 않는 한, 위원을 임명한 회장의 임기 중에는 president Executive Committee 위원으로 활동한다.

제43조 의무

president Executive Committee 위원들의 의무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1. 위원들을 임명했던 KAAGNY 회장이 정한대로 president Executive Committee 위원 회비를 지불한다. 앞서 말한 회비는 행사 및 운영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고, KAAGNY업무 이행에 사용한다. president Executive Committee 는 KAAGNY 임원과 함께 이사회 에서 승인된 사항을 회장 지시에 따라 KAAGNY 행사와 활동 계획을 책임진다. 

제10장 직원

제44조 구성

KAAGNY 직원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행정, 회계, 컴퓨터 시스템, 의전 등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고, 고용된 개인 및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다.

제45조 의무

KAAGNY 직원 의무는 다음의 각 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1. KAAGNY 회장 업무를 보좌하고, 수행한다.

  2. KAAGNY 관련 행정 업무를 이행한다.

  3. 보고서 및 급여 지불 등을 포함하여 이에 국한하지 않고, 재무문제에 관하여 회장 및 이사회를 보좌한다.

  4. KAAGNY 관련 문서, 발행물, 자산 등을 관리 및 보관한다.

  5. KAAGNY 각 부서, 위원회 또는 기타 기관의 제안을 접수 및 전달하는 업무를 보좌한다.

  6. KAAGNY 웹사이트 및 소셜 미디어를 유지 관리한다.

  7. KAAGNY가 요청하는 기타 및 추가 방법으로 필요한 업무를 보좌한다.

제46조 사무국 운영규정

KAAGNY 사무국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KAAGNY 사무실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장 역대회장단협의회

제47조 구성

역대회장단협의회는 KAAGNY 회장을 역임했던 전직 회장들로 구성하는 비영리기구 위원회 형태의 독자적인 기구로, 사무실은 KAAGNY 회관 건물 내에 위치한다.

제48조 역할

역대회장단협의회는 다음 각 항의 역할을 맡는다.

  1. KAAGNY 소유 부동산의 재건축, 매입 및 장기 임대에 관한 승인을 한다.

  2. KAAGNY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융자에 관한 승인을 한다.

  3. 역대회장단협의회 위원 2/3(3분의 2) 의결로 KAAGNY 소유 부동산 매매를 승인 및 거부한다.

  4. KAAGNY 회장 탄핵에 관하여 KAAGNY 회칙의 기타 규정에 따라 승인한다.

위의 1-4항의 경우, 해당 안건의 고려 및 결정을 위해 이사회와 총회에서 상정되기 전, 역대회장단협의회는 그러한 제안을 검토하는 첫 번째 기관의 역할을 한다.

제49조 임원

역대회장단협의회는 의장 및 간사를 둔다. 의장은 역대회장단협의회를 대변하고, 간사는 의장을 보좌한다.

제50조 결정규정

KAAGNY 역대 회장 총원의 2/3 (3분의 2) 정족수가 참석하는 회의에서 2/3 (3분의 2) 의결로 역대회장단협의회 안건을 의결한다. 의결되지 않은 역대회장단협의회의 의견은 역대회장 개인 자격의 제안일 뿐, KAAGNY 회칙에 따른 역대회장단협의회의 의결로 채택되지 않는다.

제12장 회장 선거

제51조 정의

KAAGNY 회장 선출은 4가지 선거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1. 보통선거,

  2. 직접선거,

  3. 비밀선거, 그리고

  4. 각 정회원마다 1인 1표의 평등선거.

제52조 선거권

위의 제2장에서 정의하는 KAAGNY 정회원이 선거권을 갖는다.

제53조 회장 선거 출마자격

다음의 1~6항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은 KAAGNY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1. 정회원으로 선거일 기준 만30세 이상인 자.

  2. 1960년 이후, 선거일 기준 5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꾸준히 유지한 자.

  3. 한국계로 미국 또는 대한미국 여권을 소지한 자.

  4.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 (“Green Card”) 소지자.

  5. 전과 또는 금치산자, 정신 이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비정상 상태 등의 결격사유가없는 자.

  6. KAAGNY의 임원, 집행부, 유급 직원 또는 이사회 이사로 2년 이상 활동한 자.

제54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각 항에 따라 운영 및 활동하도록 조사를 하고, 특정 의무를 이행한다:

  1. 뉴욕 주 법률에 따라 위원회는 이사회의 이사로서 구성하며, 다음 5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 제18조 3항에 따라 비영리단체 이사 2명;

    • 제18조 4항에 따라 영리단체 이사 2명;

    • 이사회에서 선정한 이사 1명.

  2.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 업무를 마칠 수 있도록 최소 권장 인원 5명의 선거 고문들을(advisors) 임명한다. KAAGNY 전직 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전직 위원장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재량에 따라 선정된 사람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어떤 경우에도 KAAGNY 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고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정 권한도 없다.

  4. 아래의 제56조에 따라 회장후보 토론회를 계획한다.

  5. 공정한 선거를 위한 이전 조사를 연구하고, 모범사례를 수집한다.

  6. KAAGNY 회장 선거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합한 선거시스템 유지관리, 유권자에게 후보관련정보 제공, 유권자 여론 수렴, 후보예정자 조사 등의 노력을 한다.

  7.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공평한 선거 이행에 필요한대로, 후보자가 투표참관인을 지명 하도록 허용한다.

  8. 선관위원회는 업무시작에 앞서 회칙에 의한 선거관리규정을 결정해야 하며, 이 규정은 회칙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후,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55조 선거등록비

선거관련 모든 비용은 후보자들이 선거등록비 명목으로 똑같이 분담하고, 선거등록비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처리한다:

  1. 선거비용 총 추정금액은 미화 십만 불($100,000)로, (2017년 이후에는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다. 등록 후보자들이 똑같은 금액을 분담하여 충당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조정되더라도, 최소 미화 삼만 불($30,000)을 지불한다. 후보자가 분담할 금액은 입후보 등록 후 24시간 이내에 후보자들에게 통지한다. 지불해야 할 금액을 통지 후 7일 이내에 선거등록비를 지불하지 않은 후보는, 선거운동자격을 박탈당하고, 선거기간 동안 KAAGNY 회장직에 도전할 수 없다.

  2. 단일 후보인 경우, 선거등록비는 미화 오만 불($50,000)로 정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이사회 이사장에게 선거등록비 관련 최종결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사회 이사장은 선거 후 열리는, 차기의 첫 번째 이사회 회의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는다.
    이 결산보고서는 심의후 10일 이내에 미주 한인 매스컴에 공개하고, KAAGNY 웹사이트에 개제한다.

  1. 선거등록비에서 잔액이 발생한 경우, KAAGNY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으로 이월한다.

  2. 선거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된 선거등록비를 초과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에게 똑같은 금액을 추가 징수한다. 다른 후보자와 똑같은 금액의 부담을 거부하는 후보자는 KAAGNY 회장직 후보 자격을 상실한다.

  3. 위의 5항의 추가로 징수하는 선거등록비에서 잔액이 발생하면, 나머지 잔액은 선거가 끝난 뒤 후보자들에게 똑같이 반환한다.

제56조 선거운동

  1. KAAGNY 회장 후보들의 유일한 선거운동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일련의 후보자 토론회 참여로, 토론회 장소, 횟수, 적용 규칙과 기타 필요한 항목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KAAGNY 회장 투표권을 가지는 주미한인들에게 회장 후보 토론회 관련 내용을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여, 유권자들이 직접 또는 매스컴을 통해 토론 과정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앞서 말한 회장 후보 토론회에 필요한 자금 제공은 후보자가 직접 관여하지 않는 대신, 선거관리위원회 단독 재량으로 관할한다.

  3. 후보자는 KAAGNY 회칙에서 명시하는 선거등록비 지불 이외에 모금 또는 선거운동 관련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

제57조 재무보증인

KAAGNY 회장선거 당선인은 회장 임기 동안 발생하는 모든 경상비를 책임지고 그리고, 아래 모든 항을 충족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재무보증을 할 수 있는, 2명의 재무보증인을 선정하고 그리고, 후보자 등록 시 재무보증인의 재정보증서를 제출한다.

  1. 선거일 현재 KAAGNY 정회원 자격을 2년 이상 유지한 자.

  2. KAAGNY 활동에 동의하는 자.

  3. 2017년 기준 최근 2년 동안, 개인 또는 가구당 세금납부 이전 (before tax) 연간 총수입이 미화 십만 불($100,000) 이상인 자. (기준 금액은 매해 물가 상승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시한 재무보증인을 거부할 수 있지만, 충분한 증명을 제시할 시에는 거부하지 않는다. 만약 선관 위원회가 재무보증인을 거부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서면결정문으로 후보자에게 통지한다.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이사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58조 선거일

KAAGNY 회장선거는 홀수 년도의 삼일절(3월 1일) 후 첫 번째 일요일에 실시한다.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선거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KAAGNY 이사회가 선거일을 조정한다.

제59조 당선자

회장선거에서 가장 많은 유효 표를 얻은 후보자가 회장 당선자가 된다.

제60조 단일후보

KAAGNY 회장 선거에 적절한 절차에 따라 등록된 후보자 수가 단 1명인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당선을 확정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피선거권을 확인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1회 이상 선거공약연설회를 개최한다.

  3. 입후보자는 총회에 출석하여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

  4. 만약 입후보자가 총회에서 신임을 얻지 못한 경우, 회장선거에 관한 모든 절차와 결정은 역대회장단협의회에 위임된다.

  5. 총회 일정이 예정된 선거일 이후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KAAGNY 회장에게 예정된 선거일 전에 임시총회 개최를 요청한다.

제61조 선거불능

KAAGNY 회장선거에 입후보자가 없어서 선거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항에 따라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등록기간을 1주일 연장하고, 선거불능 상황이 결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에 관한 공고를 한다.

  2. 위의 1항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제외한 전체 선거일정을 재조정하고, 앞서 말한 일정을 공고한다.

  3. 연장된 기간에도 적합한 절차로 등록한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정회원이 참석하는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되, 회장 선출 관련 절차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위의 3항에서 명시된 대로,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 회장선거에 관한 모든 절차와 결정은 역대회장단협의회에 위임된다.

제62조 보궐선거

  1. 만약 회장직이 궐위되고, 회장 궐위가 확정된 날로부터 남은 임기가 450일 이상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2. 만약 회장직이 궐위되고 궐위가 확정된 날로부터 남은 임기가 450일 미만인 경우, 이사회 이사장이 임시 회장직을 맡는다. 만약 이사회 이사장이 임시 회장직을 맡지 않는 경우, 이사회는 임시 회장직을 맡을 사람을 지명한다.

제63조 선거관리규정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KAAGNY 회칙에서 다루지 않은, 선거관리에 관한 추가 운영세칙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고 회칙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후,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3장 재무

제64조 재무

KAAGNY 재무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운용된다.

  1. KAAGNY는 공익자산의 적절한 관리 및 감사요건을 시행하되, 가능한 한 비영리 및 공익단체에 관한 뉴욕 주 법률을 항상 준수한다.

  2. KAAGNY는 적절한 관리 절차, 내부 통제 및 재무안전장치를 항상 유지한다.

  3. KAAGNY는 뉴욕 주 법률을 따른 연관정책을 준수하고, KAAGNY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부담되는 사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KAAGNY 회장, 이사회 이사, 이사회 위원회, 비영리기구 위원회, 임원 및 직원들은 이 연관정책 및 규정들을 반드시 준수한다.

  4. KAAGNY 회칙과 뉴욕 주 법률이 반하는 경우, 뉴욕 주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

  5. KAAGNY 회장은 이사회가 승인한 용도로만 KAAGNY 자금을 사용한다.

  6. 이사회 관할 하에 KAAGNY 회장은 재임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경상비를 책임진다. 재임기간 중 발생하는 경상비는 미지급 상태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없다.

  7. 바로 위의 6항에서와 같이 다음 회계연도가 지난 뒤에도 미지급금이 예상되는 경우, 예상 미지급금의 2/3(3분의 2)에 해당되는 이월금을 반드시 예치하고, 예치된 이월금은 미지급금이 모두 지불된 뒤에 따로 정산하고, 잔액은 전임자에게 반환한다.

제65조 출납

KAAGNY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항을 반드시 따른다.

  1. KAAGNY의 모든 수입은 은행계좌에 예치하고, KAAGNY 관련 모든 계좌의 주소지는 이사회에 보고한다.

  2. 모든 수입과 지출은 반드시 공개한다.

제66조 회계연도

KAAGNY 회계연도는, 이사회가 별도로 결정하지 않는 한, 매년 5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이다.

제67조 감사

KAAGNY 관련 모든 재무사항은 6개월마다 (이사회가 정하는) 내부 감사를 받으며, 매년 연 1회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감사 결과는 공시한다.

제14장 탄핵, 해임 및 포상

제68조 탄핵(해임) 이유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KAAGNY 회장을 포함하여 모든 KAAGNY 회원의 탄핵 또는 해임 대상이 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

  2.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3. KAAGNY 회칙 제7장에 따라 회칙위원회가 결정한대로, KAAGNY 회칙을 위반한 자.

  4. 심각한 육체적 그리고/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

  5. 금전 비리 또는 범죄 행위에 연관된 자.

제69조 절차

탄핵 및 해임 절차는 KAAGNY 회칙 제33, 24, 15 및 14조에서 설명하지만, 이들 조항에 한정될 필요는 없다. 이들 조항에서 명시된 대로,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제33조 4항에서 명시한대로:
    3명 이상의 정회원, KAAGNY 회장, 또는 이사 의 요청이 있을 시, 혹은 회칙위원회가 필요 시에, KAAGNY 소속 개인에 대한 KAAGNY 회칙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 조사결과는 보고양식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한다. 이사회는 회칙위원회 보고 안을 토대로 탄핵, 해임 또는 기타 징계 등에 관한 조치를 결정한다.

  2. 제24조 2항에서 명시한대로:
    “다음의 (a~d) 의제 안건에 대한 이사회 회의 의결정족수는 당시 임명된 이사들의 최소 2/3(3분의2) 참석으로 충족되고, 참석한 이사회 이사의 2/3(3분의 2) 승인으로 의결한다:

    1. KAAGNY가 소유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는 부동산 개발, 건설 또는 재건축, 매입 그리고/또는 매각;

    2. KAAGNY 회관 건물에 관한 융자 또는 KAAGNY 회관 건물을 담보로 한 융자 그리고, KAAGNY 소유의 기타 자산에 대한 융자;

    3. KAAGNY 회칙 개정;

    4. KAAGNY 회장 탄핵 논의 및 의결.”

  3. 제15조 2항에서 명시한대로:
    “KAAGNY 회장 탄핵을 위한 총회 소집은 위의 제13조에서 명시한대로 총회 의장이 공지하고, KAAGNY는 총회가 열리는 날 3일 전까지 2개 이상의 일간지를 통해 총회 소집을 알린다.” 그리고

  4. 제14조 2항에서 명시한대로:
    “KAAGNY 회장을 탄핵하기 위해 소집된 임시총회의 의결정족수는 정회원 250명 이상이고, 총회에 참석한 정회원의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이사회 이사장: 이사회 이사장 탄핵은 최소 2/3(3분의 2) 이사들이 서명한 서면으로 요청하면, 이사회 이사장은 부 이사장이 사회를 맡은 이사회 회의에서, 참석한 이사들 중 2/3(3분의 2) 승인을 받아 탄핵될 수 있다.

  6. 이사회와 집행부 임원들은 KAAGNY 회장과 이사회 이사장의 논의 후, 이사회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될 수 있다.

제70조 포상

KAAGNY는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상하여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의 지역사회 봉사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한인상(Korean Award), 모범상(Model Award), 공로상(Contribution Award)을 시상한다.

제15장 인수인계

제71조 정의

인수인계는 차기 회장이 임기 동안 회장직 업무를 효과적으로 마치기 위한 준비를 위해 KAAGNY의 전반적인 업무 검토 및 운영 계획에 중점을 두어 진행한다.

제72조 인수위원회

KAAGNY 회장 당선자는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필요한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취임 전 회장직 업무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친다. 인수위원회 운영은 다음 각 항을 따른다.

  1. 인수위원회 위원 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2. 인수위원회는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회 모든 업무를 맡는 간사를 둔다.

  3. 인수위원회 운영 경비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포함한다.

제73조 인계위원회

당시 KAAGNY 회장은 차기 회장 당선자가 결정된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사무총장을 포함한 3명으로 인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수위원회 업무를 돕는다.

제74조 인수인계 문서

인계위원회는 다음의 문서를 준비한다.

  1. KAAGNY 회칙 및 각 기구의 규정

  2. KAAGNY 및 각 기구 회의록

  3. KAAGNY 모든 사무문서

  4. KAAGNY 운영에 필요한 모든 서식

  5. KAAGNY 재무 관련 모든 문서와 장부

  6. KAAGNY 자산 및 비품목록

  7. 은행계좌 목록 및 각 계좌 별 수표책

  8. KAAGNY 건물 관련 모든 문서

  9. KAAGNY 웹사이트 및 컴퓨터 네트워크 서버와 관련된, 모든 도메인 이름, 운영자 이름, 암호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계약서 및 데이터 사본

  10. KAAGNY 협회 명으로 이행된 모든 계약서

  11.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받은 모든 문서

  12. 모든 기관 또는 단체 목록 및 모든 교신 내용

  13. 인수위원회가 요청하는 기타사항

제75조 취임식 및 이임식

새로운 차기 회장의 취임식과 당시 회장의 이임식은 5월 첫 번째 평일에 함께 진행한다.

제76조 인수 및 인계 위원회 해산

인수인계 절차는 당시 회장과 인계위원회 위원장, 회장 단선자, 인수위원회 위원장 서명으로 끝나고 그리고,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다.

제16장 KAAGNY 회관 관리

제77조 KAAGNY 회관 운영

KAAGNY 회관 운영은 자금조달을 스스로 하는 독립채산제로 이행한다. 하지만, 제80조에 따라 지역사회를 대신하여 회관에서 발생하는 잠재적 이익을 협회가 사용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제78조 담보대출

KAAGNY 회관을 담보로 하는 대출금액의 융자는 뉴욕 주 비영리 법률에 따라 이사회 와 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제79조 KAAGNY 회관 건물 매각

KAAGNY 회관 매각은 역대회장단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뒤 이사회와 총회에서 승인을 받고, 뉴욕 주 검찰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79(a)조 KAAGNY 회관 임대차계약

5년 또는 임대기간 연장을 위한 모든 선택사항을 포함하여 5년 이상 KAAGNY 회관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 이사회와 역대회장단협의회 승인을 받고, 뉴욕 주 검찰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79(b)조 KAAGNY 회관 6층 이상의 공중권 매각

KAAGNY 회관 6층 이상의 공중권 매각은 이사회와 역대회장단협의회 승인 후 총회에서 승인하고, 뉴욕 주 검찰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79(c)조 KAAGNY 회관 6층 이상의 공중권 임대

KAAGNY 회관 6층 이상의 공중권 임대는 이사회와 역대회장단협의회 승인을 받고, 뉴욕 주 검찰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79(d)조 KAAGNY 회관 6층 이상에서의 건설

KAAGNY 회관 건물의 현재 높이를 더 확장하기 위한 건설작업은 이사회와 역대회장단협의회 승인 후 총회에서 승인하고, 뉴욕 주 검찰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80조 KAAGNY 회관 수익

세금, 수리비, 모기지 지불, 전문인력사용 비용 등의 모든 발생 비용을 제외한, 회장 임기 별 순수익의 50%는 건물에 사용하기 위한 예비금 명목의 특별계정으로 다룬다. 또한 순수익의 나머지 50%는, 대뉴욕 한인사회를 대신하여 KAAGNY 회장이 이사회 승인을 받은 후에 동포사회에 지원한다. 그러나 KAAGNY 회장은 취임 이후 한인회를 위해 모금한 금액과 동일한 액수를 초과할 수 없고, 10만불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The History of the By-law

  1. 6/12/1960: Manufactured at the first General Meeting

  2. 12/20/1968: Revised at the special general meeting of the 7th

  3. 12/29/1971: Revised at the special general meeting of the 10th

  4. 4/25/1982: Revised at the regular general meeting of the 16th

  5. 8/17/1986: Revised at the special general meeting of the 19th

  6. 5/27/1991: Revised at the special general meeting of the 21st

  7. 3/25/1995: Revised at the special general meeting of the 23th

  8. 4/13/1997: Revised at the regular general meeting of the 24th

  9. 2/ 13/1999: Revised at the special general meeting of the 25th

  10. 4/26/2005: Revised at the regular general meeting of the 28th

  11. 4/ 30/2007: Revised at the regular general meeting of the 29th

  12. 3/ 27/2011: Revised at the regular general meeting of the 31st

  13. 3/ 11/2013:Revised at the regular general meeting of the 32nd

  14. 3/ 04/2017:Revised at the regular general meeting of the 34th

(The 34th Members of the By-law Committee) Chairman:  Kyung Won Min
By-law Changing Committee Chairman: Kyun Yi / lawyer
Committee Members:  JD Kim / lawyer, Mark  Son / lawyer